다단계판매업자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제재

공정위, 리뉴메디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4-01-08 1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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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4일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행위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리뉴메디는 2017년부터 서울특별시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고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111개사 중 매출액이 50위에 달하는 사업자다. 2021년도 말 기준 매출액은 1777,500만원이고 판매원수는 31,698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뉴메디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자사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은 이들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한다.

2019년에는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4113,0191,589원의 47.93%에 해당하는 1971,3827,297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했고, 2020년에는 4018,8815,805원의 45.55%, 2021년에는 1906,5213,420원의 39.55%를 지급했다.

그러나 리뉴메디는 2021(2020년도분), 2022(2021년도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판매 매출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3조 제7항 및 제20조 제3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9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 정보 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다단계 판매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단계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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