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N 심재영 기자] 관세청이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K뷰티, K수산물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증명과 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관세청은 지난 19일 수출과 해외 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수출 준비 단계부터 수출 이후 현지 통관 단계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3년 8월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제조업 등은 10명) 미만이며,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 이하인 기업이다. 총 733만 5천 개로 전체 기업의 95.0% 차지를 차지한다.
이번 지원방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간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해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수출 준비 단계에선 우선,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 전국 7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관세청의 기업지원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해 소상공인들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 활용 단계에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과 수출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강구한다. 일례로 K뷰티, K수산물 등 수출 유망품목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간소화한다.
또 소상공인별 특성을 고려해 자유무역협정(FTA) 최적 세율을 맞추는 등 맞춤형 해외통관 정보를 제공해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수출 이후에는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의 통관제도 전문가를 ‘해외 공익관세사’로 위촉해 수출 상대국의 통관절차, 수입요건 등 통관제도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등을 통해 원산지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자유무역협정(FTA)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원산지 검증 대응을 지원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상공인 151개 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일례로 서울 소재 화장품 수출 소상인 A사는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해 자부담없이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한-유럽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위한 수출자 인증을 취득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수출 증가세는 지속됐으나 내수 회복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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