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이슈 중점적으로 발표될 ‘화장품 정책 설명회’ 개최

식약처, 11월 5일 책임판매업 11월 12일 제조업 2회에 걸쳐 진행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10-24 15: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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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1월 5일과 12일에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화장품 안전에 대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으로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현황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한다.

11월 5일에는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표시·광고 지침 및 위반사례 등을 추가로 다룰 예정이며, 11월 12일에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CGMP 변경사항 및 위반사례 △해외 규제기관 GMP 실사 사례 등을 추가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 공개된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보고서(원료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주기 안전성정보와 평가 항목 및 결과로 구성)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2026년까지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을 위해서는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사전등록은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를 통해 10월 24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현장 등록은 불가하며 보다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해 업체당 1명으로 참석자를 제한하고 선착순 300명으로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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