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해·체중감량’ 대부분 과대·허위 광고
온라인서 200건 중 124건 화장품법 위반한 광고로 적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12-24 12:45:34]
[CMN 문상록 기자] 체형유지 또는 체중감량을 표방하는 화장품 상당수가 과대·허위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체형유지 또는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과대·허위 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한 124건의 사례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은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 99.2%)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0.8%)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과대·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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