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화장품 정보 제공 ‘e-라벨 시범사업’ 확대
식약처, 1차 시범사업 결과 긍정 평가 받아 내년 2월말까지 실시
염모제 포함 13개사 76개로 품목 확대,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5-03-06 오후 12:52:49]

[CMN 문상록 기자] 지난해 실시한 1차 사업을 통해 긍정 평가를 받은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e-라벨 2차 시범사업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시한 1차 시범사업 결과 소비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을 올해는 품목도 큰 폭으로 늘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지난해 19품목에 대해 실시했던 e-라벨 시범사업을 올해는 염모제를 포함한 13개사 76개 품목으로 늘렸다. 다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 외음부세정제와 속눈썹용 펌제는 제외했다.
e-라벨 시범사업은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하고 그 외 세부정보는 e-라벨을 통해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차 시범사업에서는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코스모코스 △동방코스메틱 △엘오케이(유) △록시땅코리아(유) 등 6개사가 참가했고 2차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6개 기업을 포함해 △방기정(주)(3월~) △(주)바스케이션(3월~) △(주)트리셀(3월~) △(주)피엘코스메틱(3월~) △(유)오아이오(5월~) △아모레퍼시픽(7월~) △휴젤(7월~) 등 7개 기업이 추가로 참가해 총 13개 기업이 참가했다.
e-라벨 시범사업은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표시면적 축소로 자유로운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포장지 변경 및 폐기 등의 비용과 자원을 절약해 친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식약처는 2차 시범사업에서는 e-라벨에 음성 변환 기능(TTS(Text –To-Speech) :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사용하도록 권고해 제품정보를 음성으로도 제공해 시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표시 사항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e-라벨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유럽, 캐나다 등 해외 규제기관과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국제 수준의 화장품 e-라벨 기능과 적용 가능성 논의를 위한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전자 라벨링 워킹그룹(E-labeling JWG)에 적극 참여해 국제 규제 조화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 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 전자 정보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도 화장품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는 화장품의 안전성,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실무자급 협의체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등 17개국 화장품 규제기관 및 산업계(협회)가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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