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화장품 규제 대응·안전성 제고 정책 집중
식약처, 2025년 화장품 정책설명회 개최 … 정책 방향·제도 변경 사항 공유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5-03-19 오후 6:37:52]
2025년 달라지는 화장품 정책

[CMN 심재영 기자] 올해 화장품 정책은 △취약 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 △해외 직구 안전관리 강화 △‘화장품의 날’ 지정 △규제혁신 추진 △안전성 평가제 도입 △법정 의무교육 대상 조정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특히 오는 2031년 전면 시행되는 화장품 안전성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선다. 식약처는 이날 설명회에서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계획이 일부 수정됐다고 밝혔다.
정책 발표에 앞서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지난해 우리 화장품 산업은 100억 달러 돌파라는 역대급 수출 실적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화장품 수입국 1위에 올라서는 쾌거를 이뤘다”며 “업계의 기술 진보와 품질혁신, 정부 지원이 함께한 결과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중소기업 수출 품목 중 화장품이 1위라는 점과 청년 창업 도전자가 많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그러나 중국 등에서 안전성 검사가 강화되는 등 국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은 우리 수출에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 화장품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식약처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관련 기업 및 단체를 비롯한 화장품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2025년 주요 정책 방향, 제도 변경 사항 △2025년 제조유통관리 계획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 원료관리 △표시광고 기준 △기능성 화장품 심사제도 등이 상세하게 소개됐다.
특히 국산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적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과 글로벌규제조화지원센터 운영 방안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등도 소개됐다.
화장품 규제혁신 3.0 과제 수행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규제혁신 추진 과정을 규제혁신 1.0, 2.0, 3.0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이 중에서 올해 본격 시행되거나 준비 중인 화장품 정책은 다음과 같다.
규제혁신 1.0 과제 중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가 민간 주도로 전환된다. 지난 1월 31일 화장품법을 개정해 오는 8월 1일부터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은 국가 인증에서 민간 인증으로 바뀐다.
규제혁신 2.0 과제 중에서는 △화장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e-라벨)이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시험사업을 마친 후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화장품 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규제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한중 규제당국자 협력회의, 복지부유관기관 협력 등 수출지원 및 정보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규제혁신 3.0 과제로는 △화장품 리필매장의 고용부담 완화 및 친환경 소비 촉진을 추진 중이다.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개 유형 화장품에 한해 품질 및 위생교육 이수 만으로 리필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화장품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일 발의됐다.
아울러 △화장품 산업계와 정부 협업으로 표시광고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식약처는 표시광고 사전심의제와 인체적용시험 자율규약을 준수한 광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발적 관리체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화장품법 개정 … 화장품의 날 지정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개정되거나 변경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 법령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화장품 세트 포장 시 각각의 제품에 대해 사용기한은 가장 짧은 정보로, 제조일자는 가장 오래된 정보로 표기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장품 외부포장 기재에 관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지난 2월 7일부터 적용됐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2월 6일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차·2차 포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2월 7일부터 시행을 앞둔 개정된 화장품법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 세트 포장 등의 기재사항 간소화 △사용금지 원료 해제·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등이다.
‘화장품 세트 포장의 기재사항 간소화’는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 세트 포장에 대해 제조번호,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한 등의 기재 예외사항을 마련했다.
각각의 화장품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제품은 가장 오래된 제조일자를 가진 제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세트 포장에 표시하도록 간소화했다.
화장품 정책설명회가 진행된 지난 13일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서 인정하는 화장품의 날이 공식적으로 지정됐다.
화장품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9월 7일이 ‘화장품의 날’로 지정됐다. 9월 7일이 화장품의 날로 지정된 것은 화장품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을 검사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입을 차단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인력기준을 완화해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이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종 화장품에 대한 소분 작업이 가능하도록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장품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도 변경할 방침이다. 책임판매관리자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자를 화장품법 개정을 거쳐 화장품 영업자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성 평가제 도입 위한 법령 정비

식약처는 지난 13일 화장품 정책설명회에서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일정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생산수입 실적 10억 미만인 화장품 업체도 2031년부터는 안전성 의무 평가 대상이 된다.
최초 도입 일정에서는 연간 생산수입실적 10억 원 미만 업체의 경우도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별로 적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를 생산수입실적 10억 원 이상 업체로 변경했다. 생산수입실적 10억 원 미만 업체를 비롯한 2027년까지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2031년부터 안전성 평가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2025년에는 근거 법령 정비와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화를 추진하고, 26년과 27년 2년간 제도 도입 유예를 거쳐 28년부터 30년까지 연간 생산수입실적 10억 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업계 규모 및 품목에 따라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다.
28년에는 신규 기능성 화장품을 대상으로 하고, 29년에는 신규 기능성 화장품과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에 적용된다.
30년에는 신규 품목에 적용할 방침이다. 31년부터는 연간 생산수입실적 10억 원 미만 업체를 포함한 모든 화장품 업체와 품목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의무화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안전성 평가 도입 관련 업계 지원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원료 안전성 DB 통합,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가이드라인, 시험법 개발 등 기술 지원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 전 적정한 수의 안전성 평가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개설 및 교육 이수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비학위 과정과 비전공자의 자격 취득을 위한 학위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원료 안전성 DB 제공을 위한 공공 플랫폼 및 업계간 협력 플랫폼 운영을 추진한다. 권위기구 등의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고 신규 원료는 자체 평가를 통해 공공 DB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운영한다. 정보 수집은 해외 권위 기구의 원료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고 인정되는 대체자료를 자체 DB에 반영해 업계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원료에 대해 데이터 기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이 역시 평가 결과를 업계에 제공한다.
화장품 원료사와 제조업체 간 정보 공유 체계와 공동 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문기관 운영도 고려 중이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등 정보제공과 국내 화장품 특성을 고려한 안전 평가 기술 개발 등 기술지원도 이뤄진다. 중소업체 대상 평가자료 작성 요령, 평가 기술자문, 검토 등 컨설팅을 수행하고, 화장품 원료 평가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 독성 및 흡수도 예측 모델 개발에 나선다.
특히,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지원, 정보수집 증 안전성 관련 업무를 전담해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추진된다.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적 도입 및 운영 지원, 안전 이슈 대응, 국제 기준 선도를 위해서다. 이곳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고, 화장품 사후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화장품 표시광고 민간 자율 관리 지원

식약처는 온라인 채널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른 이슈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부당광고에 대한 기획 심사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6월 화장품 표시광고와 관련, 식약처와 민간기관(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의 MOU 체결을 통해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민간 자율 관리 체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의 광고 사전자문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광고 내용이 ‘위반’으로 판단됐을 경우 화장품 영업자에게 1차 시정조치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전에는 광고 위반을 적발했을 경우 즉각 광고 업무 정지 조치를 취했던 것을 완화했다.
시정 조치 시에는 해당 업체에게 시정 조치 사실을 공문으로 별도 통보하고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에도 공문으로 알리게 된다.
또한, 대한화장품협회의 광고 사전자문모니터링 과정에서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에 실증을 요청해 ‘적합’ 판정을 받은 광고 내용은 식약처의 실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실증 대상에서 제외됐을 경우 역시 바로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화장품 표시광고의 민간 자발적 관리체계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인체적용시험기관 정보 자율등록제를 시행한다.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ahsrc.or.kr)를 통해 시험기관이 자율로 업체 정보를 등록, 화장품 영업자가 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등록정보는 시험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홈페이지(URL) 등이다.
해외 규제 정보 제공국제 협력 강화
식약처의 올해 화장품 국제협력 및 수출지원은 크게 △정보제공 강화 △규제외교 및 수출지원 △AI 상담 챗봇 고도화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다.
우선, 정보 제공 강화는 주요 수출국 및 수출확대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선정, 해당 국가 규제(법령, 공고문, 가이드라인 등)를 국문화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한,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UAE 등 올해 16회 이상 해외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절차 등 웨비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4월에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인도네시아 할랄보증청(BPJPH) 담당 공무원을 초빙해 할랄 화장품 관련 규제 및 수출 시 주의사항 등 웨비나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화장품 인허가 절차 등 수출 시 꼭 필요한 규제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별 수출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수출안내서를 마련하고, 할랄 인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규제외교 및 수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규제 기관 협력 채널 다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국, 일본, 미국 등 그동안 확보된 협력 채널을 유지 및 강화하고 ICCR(국제규제조화협의체) 연례회의, 분기별 운영위 회의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필리핀, 태국 등 아세안 국가를 전략국가로 삼아 당국자간 교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능성화장품 등 제도 수출에도 나선다. 기능성, 맞춤형화장품 등 국내 운영 제도를 해외에 소개하고 해외 국가의 법제화를 지원하며, 국내 규정의 영문화와 홍보에 나선다. 이를 통한 국내 기능성화장품 등 제품 보유 업체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 혁신 포럼은 아시아 국가 규제당국자 초청 행사로 확대 운영된다.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은 오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 E홀에서 열린다. 국내 화장품 관련 박람회, 포럼 등과 연계해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AI 상담 챗봇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코스복 추가 고도화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AI 코스봇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글로벌 규제조화 누리집(https://helpcosmetic.or.kr/)에서 실시한다. 답변 정확도 향상 등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유지보수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규제정보 제공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추가 고도화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AI 코스봇 정식 서비스 전환 검토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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