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월 1일 공포
화장품의 날 유공자 시상 … 위해 직구 화장품 차단 근거 마련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3-19 오후 3:57:27]

[CMN 심재영 기자] 화장품의 날(9월 7일)을 지정하고, 위해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76호)’이 4월 1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령은 제3조(화장품의 날 행사 등) 및 제13조의2(직접구매 해외 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를 신설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장품의 날’ 행사 운영‧포상, △직접구매 해외 화장품의 구매‧사용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등이다.
제3조(화장품의 날 행사 등)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를 실시할 경우, 화장품 안전 및 화장품 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화장품의 날 유공자로 선정해 포상하도록 했다.
제13조의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는 법 제28조의4제2항 전단에서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화장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가 가리키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자료를 지정했다.
△화장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품목번호 등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에 관한 자료,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관한 자료(대표자 또는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외) 등이다.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 규정은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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