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인증은 일종의 보호무역···바로 알고 대비해야"

할랄 이슈와 과제 단행본 내년초 출간
동남아 진출하려면 할랄 인증은 '필수'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1-08-11 13: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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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건 한국할랄산업학회 회장

[CMN 심재영 기자] “지난해 한국할랄산업학회 3대 회장을 맡자마자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돼 할랄 국가들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어려워짐에 따라 학회 활동이 위축돼 안타깝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대안으로 ‘한국 할랄산업의 최근 이슈와 과제’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내년 2월 출간하고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한국할랄산업학회 3대 회장이 된 장건 회장은 국내에서 할랄산업의 발전과 연구, 확산에 앞장서 온 선구자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박사로 한국외국어대 중동연구소 교수, 동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이슬람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또한, (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 1, 2대 원장과 한국할랄산업학회 부회장으로 일했다.


한국할랄산업학회는 국내 할랄산업 육성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학술연구단체가 필요하다는데 학계, 관계, 산업계 할랄 전문가들이 뜻을 함께 해 2017년 3월 창립됐다. 초대 회장인 한국이슬람교중앙회 회장인 최영길 박사, 2대 회장인 김종도 명지대 교수에 이어 장건 박사가 3대 회장에 위촉됐다. 2017년과 2018년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2019년에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학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주목을 받았다.


장 회장은 “할랄산업 후발주자인 국내에서는 아직도 할랄을 종교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어 안타깝다”며, “할랄은 종교적 영역과 함께 할랄 인증이라는 제도적 영역이 있고, 산업적인 영역이 있는데 사실 종교적 영역은 크지 않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영역은 산업적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비무슬림 국가인 일본과 호주가 할랄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이슬람권 국가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 할랄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식품에 이어 화장품도 할랄 인증을 요구하는 이슬람권 국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부터 모든 식품이 MUI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고, 화장품은 2026년부터 반드시 할랄 인증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최고조에 달해 몇몇 현지 업체들이 한국에서 천연 소재를 수입해 한국어로 이름을 붙인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할랄 인증 제도가 이슬람 국가마다 다르고 한국에서 할랄 인증을 받았는데도 수출하려는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장 회장은 “할랄은 일종의 보호무역제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며 “진출하려는 국가의 할랄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습관 등을 이해했으며, 그에 맞춰 그 나라 사람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할랄제도가 있는 국가가 인정하는 국내 할랄인증기관은 인니할랄코리아와 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IHCC),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등 3곳이다. 인니할랄코리아를 통해 인도네시아 무이(MUI)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IHCC)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인정하는 에스마(ESMA)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의 한국 자체 할랄 인증인 KMF 인증은 말레이시아의 자킴(JAKIM) 인증은 아니지만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정해 수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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