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보툴리눔 톡신제제 국내 독점 판권 계약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 신규 거래처 발굴·마케팅 공동 진행

CMN 편집국 기자 [기사입력 : 2024-10-23 15:45:20]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CMN]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은 지난 16일,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에 대한 국내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동국제약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보툴리눔 톡신제제인 ‘비에녹스주’에 대한 신규 거래처 발굴과 마케팅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보툴리눔 톡신제제는 신경 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억제함으로써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주름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는데, 비에녹스주는 눈썹주름근과 눈살근의 활동과 관련된 중등증에서 중증의 미간 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효능 효과에 대한 국내 허가를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았다.

동국제약 메디컬 에스테틱 담당자는 “이번 국내 독점 판권 계약으로 동국제약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의 전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에녹스주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의사와 환자들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양사가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