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N 박일우 기자] 2016년도 목표(소비자 안전성 강화)와 현실(케미포비아)은 따로 놀았다. 다만 소비자 편의성 강화 및 수출지원 정책 등은 산업 트렌드를 적절히 반영했다는 평가다.
소비자 안전성 강화 ‘공염불’
식약처는 올해도 변함없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소비자 안전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가장 최근 화장품으로 편입(2015.7)된 물티슈 관리조차 실패했고, 옥시 가습기 살균제 공포를 되새기게 한 치약 리콜 사태까지 터지면서 국민들은 ‘생화학제품 사용 자체를 꺼리는’ 케미포비아에 떨어야 했다.
이 때문에 올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 위해평가를 통한 사용제한 원료 기준 개선, 영유아 화장품 색소 사용금지, 메탄올 및 프탈레이트류 시험방법 추가 등 화장품 원료 안전기준강화 정책은 빛을 바랬다.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표시·광고 관련 이슈도 나아진 게 없다.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가 믿고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식약처의 의지는, 범람하는 의약품 오인 광고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처벌 기준의 모호함과 상시 관리감독 능력 부족, 구속력 없는 처벌규정 등 한계는 여전했다.
정부는 이에 관리주체(소관부처) 명확화, 상시 감독체계 구축,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뒷북 수습이란 비판만 남겼다. 식약처는 이 일환으로 내년부터 업계 전문가들이 원료 사용, 안전기준 설정 등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화장품심의위원회’와 소비자가 직접 유통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감시하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신설해 다시 한 번 소비자 안전성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편의성 높이며 경쟁력도 강화
소비자 중심 편의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선 나름 성과를 냈다. 식약처가 잇달아 내놓은 △맞춤형 화장품 시범사업 △화장품 업종 신설 및 변경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기능성화장품 범위 및 심사청구권자 확대 등에 대한 업계 평가는 긍정적이다.
현실을 적극 반영한 정책들로, 빠르게 변하는 화장품 소비트렌드를 제도화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목표에 부합한다는 평이다.
기존 화장품에 다른 원료나 화장품을 즉석에서 혼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맞춤형 화장품 제도는 아모레퍼시픽이 첫 상품을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등 순조롭게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행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제조판매업으로 구분한 업종 분류는 제조업(제조)/책임유통관리업(유통·수입)/전문판매업(판매)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준이 아예 없던 천연화장품과 고시만 제정돼있던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도 도입했다. 천연·유기농화장품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부적절한 표시광고 등을 금지시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을 신설해 이를 관리하도록 했다.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3종에서 11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염모, 탈염·탈색, 제모,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등 5종은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했다.
아토피(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튼살(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등 3종은 신설했다.
또 제조판매업자로 한정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를 제조업을 비롯 대학, 연구소 등으로 확대해 기능성화장품 개발 활성화를 꾀했다.
이외에 화장품 소분판매 전면금지 완화, 폐업절차 간소화, 중복 허가 폐지 등 소비자와 업계 현실을 정책에 적극 반영했다.
급성장하는 수출 지원에도 힘을 쏟아, 중소기업의 CGMP 인증 촉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했다. 지난 12월부터 자외선 차단지수를 4등급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자외선A 차단등급(PA)을 기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적절히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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