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판매업자가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보관해야”

강선우 의원 등 10명,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 안전관리 체계 마련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5-07-09 오후 2: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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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 및 보관하도록 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식약처장이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은 제안 이유로 “최근 미국(23년)과 중국(25년)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미국‧중국과 같거나 높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화장품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함(안 제4조의2 등) 등이다.

개정법률안은 현 화장품법 제4조의 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를 제4조의 3으로 하고, 제4조의 2(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신설했다.

각 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에 제품별로 화장품이 안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라 한다)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2항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는 화장품 안전성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자(이하 “안전성 평가자”라 한다)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제3항은 식품의약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4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항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 범위 및 보관기관 등과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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