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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특허법_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pdf [ KBytes]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6호
특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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