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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네일)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입법예고 공고
첨부파일 (0)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입법예고문_.hwp [ KBytes]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 - 114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1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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