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P 보호 새로운 국가표준 공개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전망

이정아 기자 leeah@cmn.co.kr [기사입력 : 2020-12-10 1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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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지난 11월 9일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 국가표준을 공개했으며 내년 6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보급이 본격화된 2010년대 초반부터 폭발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약 34조 81억 위안을 달성했다. 또한 중국의 알리바바, 징둥, 핀두오두오와 같은 중국의 많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국제 전자상거래를 허용해 해외기업 등의 플랫폼 입점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개인이나 기업이 진출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관계자는 “중국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도 국내외에서 지적되어 왔다”면서 “주요 플랫폼은 독자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침해 정보 공개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고, 지방정부 등 집행주체 간 집행력 격차에 따라 침해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소규모 플랫폼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지식재산 권리 보호를 위해서 플랫폼과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하는 등의 고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표준은 ‘중국 표준화법’에 의거해 국가표준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모든 과학적, 기술적 공공기준을 일컬는다. 이번에 발표된 중국 국가표준은 전자상거래 관련 모든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판매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정보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표준관리위원회가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초안을 작성한 ‘특허 내비게이션 지침(专利导航指南)’을 국가표준(GB/T 39551-2020)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로써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정품 구매를 보다 신뢰할 수 있으며, 중국의 플랫폼에 입점한 우리 기업이나 판매자들은 각 플랫폼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송이 연구원은 “최근 개정된 특허법, 저작권법 등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며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가 강해짐에 따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을 원하는 판매자들은 각종 지식재산권 보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동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충족해 지식재산권 장벽을 해소하고, 중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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