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홈쇼핑, 납품업자에 판촉비용 부담 떠넘기다 철퇴
공정위, GS SHOP 운영사 지에스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8천만원 부과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3-01-18 13:06:02]
[CMN] 지에스홈쇼핑(GS SHOP)
이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는 지에스홈쇼핑을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
억8
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에스홈쇼핑은 2021
년 7
월 1
일 지에스리테일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납품업자와 홈쇼핑 방송 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한 판매 촉진 행사를 방송 시간 전·
후에도 임의로 실시했고,
이런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채 판촉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7
년부터 2022
년 11
월까지 자신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 시간을 넘겨,
판매 촉진 행사를 임의로 연장 진행했다.
혼합수수료 방식이란 정액수수료와 정률수수료를 혼합한 방식으로,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 제작 등에 따른 고정비를 정액수수료로 보장받고,
상품 판매금액 규모에 따라 판매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다.
지에스리테일은 임의로 홈쇼핑 방송 시간 전·
후 30
분까지 방송 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했고,
이에 따라 방송 시간 전·
후 30
분에도 방송 시간과 동일하게 판촉 행사를 연장 진행했다.
하지만 지에스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 문서인 판매 촉진 합의서에 방송 시간만을 기재하였을 뿐,
방송 시간 전후에도 방송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 행사를 연장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지에스리테일은 방송 전·
후 30
분에도 방송 시간과 동일하게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지 않고도 판촉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납품업자는 방송 전·
후 30
분 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 행사에 대해 판매 촉진 합의서에 기재된 분담 비율(
통상 50:50)
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더군다나 지에스리테일은 납품업자에게 주문별 ‘
등록 시점’
을 알리지 않고 단지 방송일의 판매량만을 알릴 뿐이어서,
납품업자는 정산 내역만으로는 방송 전·
후 30
분에 판촉 행사가 실시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에스리테일이 2017
년도부터 2022
년 11
월까지 혼합수수료 방식을 적용해 판매한 상품은 총 25,281
건이며,
위와 같이 판매 촉진 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
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 비용은 19
억7850
만원에 이른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
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
지에스리테일에 대한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며 “
이번 제재를 통해 관련 업계의 향후 거래 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