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확장 주춤한 'K-뷰티' 일본을 주목하라

일본 화장품 시장 5년간 연평균 32.4%↑, 한국 화장품 관심 높아지는 추세

이명진 기자 jins8420@cmn.co.kr [기사입력 : 2023-03-09 0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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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이명진 기자] 지난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한국 화장품 수출이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감소세를 보이며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정부의 화장품 및 코로나19 정책 변화로 수출 국가 다변화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화장품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수립을 위해 화장품 시장 동향 및 수출 인허가 준비보고서를 발간하고, 일본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들과 간과하기 쉬운 사항들을 집중 점검했다.

보고서에는 일본 화장품 시장 동향 피부특성 성분 라벨링 등록 사후관리 등에 대한 원스톱 정보가 수록됐다.



5년간 전체 수입국 ‘2달성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화장품 시장 규모는 3295,300만 달러로, 한국 화장품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719,000만 달러이던 일본 수출액은 202158,400만 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32.4%에 달했다. 일본 내 화장품 수입 국가 현황으로는 프랑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한국 화장품 중 수출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미용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기타)32,379만달러로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으며, 이어 면도용 제품류,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기타)(HS Code 330790)7,199만달러, 눈 화장용 제품류(HS Code 330420)6,896만 달러 등의 순으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클린K-뷰티 등 소비 트렌드 확산

화장품 트렌드의 경우 클린 뷰티에 대한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클린 뷰티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성분, 제조 방식 등 모든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제품으로, 리필제품도 클린 뷰티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 뷰티 매거진 보체(Voce)의 조사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80%로 조사됐으며, 지속 가능 소비 행태로 리필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유통 채널인 세포라에서는 자체적으로 클린 뷰티 인증 기준을 만들고, 쇼핑몰 내 제품 상세페이지에 클린 앳 세포라(Clean at Sephora), 클린 앤 플래닛 포지티브(Clean+Planet Positive) 마크를 부여해 소비자들에게 마케팅하고 있다.

K-뷰티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은 가성비가 좋고, 기획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의 설문조사 플랫폼 TesTee의 조사 결과 1072.9% 2061.7% 3051.2%가 한국 화장품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품목으로는 10~20대는 아이섀도우, 30대에서는 메이크업베이스가 1위로 조사됐다.

구매 이유로는 10~20대는 효과가 좋아서, 30대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멀티 기능 제품과 젠더리스 제품의 사용도 늘고 있다. 최근 일본에 자신만의 개성을 표한하는 젊은 층이 증가하면서 성별을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젠더레스 뷰티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의 제품이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일본 뷰티 매거진 마퀴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젠더리스 뷰티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가 54%에 달했으며, 일본 최대 화장품 리뷰 사이트 앳코스메(@cosme)도 화장품 리뷰에서 남녀 겸용’, ‘쉐어의 사용 빈도가 증가했다. 젠더리스 제품의 특징은 단순한 디자인, 끈적이지 않는 사용감 등이다.

피부 고민고려 기능성 강화 제품 개발
일본인의 피부특성은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한국과 비슷한듯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구축 사업으로 일본(도쿄) 현지 거주 소비자들의 피부 특성 및 화장품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피부색은 한국인보다 밝은색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측정항목은 수분량, 경피수분 손실량, 피지량, pH, 주름, 모공, 피부색 등 10가지다.

안면의 푸른기와 노란기에 영향을 주는 a(적색도), b(황색도) value 들의 차이로 피부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적색도는 한국 여성이 더 높은 값을 나타내 조금 더 붉은 기운의 얼굴색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황색도 역시 한국인과 일본인 여성이 연령에 따라서 비슷하거나 한국 여성이 조금 더 높은 측정값을 보였다.

이외에도 남성과 여성 모두 모공주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위한 기능성을 강화한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옴니채널, O4O 등 온·오프라인 동시 공략

일본 화장품 유통 채널별 점유율은 오프라인 매장이 87.3%, 온라인 이용이 12.7%로 파악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채널 성장률이 상승했으나, 일상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화장품의 특성상(색상, 사용감, 향 등) 오프라인에서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컨설팅 기업 라이펙스(Lifex)에서 일본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구매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38%의 응답자가 온라인을 통해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젊은 연령층일수록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로 인해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옴니채널, O4O(Online for Offline) 등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사용금지제한 및 착색제 관리 규정

현재 일본은 후생노동성에서 화장품, 의약품, 의약부외품, 의료기기 등을 담당하고 있다. 효능·효과에 따라 의약부외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후생노동성에서 효능·효과 표현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사용 금지 성분 목록과 사용 제한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성분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화장품법에서 관리하고 있다.

반면 사용 가능한 착색제는 별도의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사용하는 성분이 현지에서 사용 가능한지 확인 후 제품 개발 및 생산을 진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타 국가와 같이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리스트로 구분해 성분을 관리하고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는 착색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등으로 사용 가능한 원료 목록을 정해놓고, 각 원료별 사용농도 및 조건 등을 제한하고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 이외의 원료에 대해서는 화장품 기업의 책임 하에 안전성 등을 확보해 사용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 착색제는 별도의 규정으로 분류돼 있으며, 의약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색소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약부외품 유효성분의 경우 약용 화장품은 의약부외품에 해당하며, 개별 품목별로 후생노동성 장(후생노동 대신)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는 약용 화장품의 효능 또는 효과, 용법 및 용량, 제형 등이 이미 승인된 것과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해당 성분의 유효·안전성에 관한 자료 제출은 요구하지 않는다.

라벨링리콜 사례 등 원스톱 정보

화장품 법정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규정돼 있으며 그 표시는 직접 용기 또는 피포에 해야 한다. 다만, 후생노동성령에 따라 별도로 정한 때에는 이를 예외로 하고 있다.

후생노동 대신이 지정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화장품의 전 성분 명칭 표시는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JCIA)가 작성한 화장품의 성분표시 명칭 리스트 등을 참고해 일본어로 기재한다. 현재 JCIA가 작성한 화장품의 성분표시 명칭 리스트에는 15,493개 성분이 등록돼 있다.

후생노동 대신이 지정하는 화장품 사용 기한의 경우 시장에 출하 후 적절한 보존 조건하에서 3년을 경과해 성상 및 품질이 안정한 화장품은 사용 기한 표시 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 또한 화장품의 성상 및 품질의 안정을 보증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해 연, 월 단위까지 표시해야 한다.

타법에 의한 화장품 표시에 대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과는 별도로 용기 포장 재활용법이나 화장품 화장비누 양치류 표시 등 공정경쟁규약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본 화장품 등록 기관은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서 진행한다.

PMDA는 후생노동성 산하의 의약품의료기기 담당 종합기구로, 수출입 시 필요한 제조업 및 제조 판매업 허가증을 심사교부하는 기관이다.

허가증 등록 신청 시 일본 내 약사 면허가 있는 제조판매업체나 일본 내 수입 대행업체를 활용해야 한다. 허가증은 5년마다 갱신돼야 하며, 허가증이 발급되면 이루 제품 수입을 위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17장 벌칙에 기술돼 있으며, 리콜 사례에 대해서는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주요 리콜 사례로는 라벨링 기재사항 오류, 성분 부적합, 제조판매업 허가 미비 등이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의 일본 화장품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77.7%에서 202120.7%로 급증했다이번 보고서를 통해 일본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제품 개발에 필요한 피부 특성 정보부터 시장 트렌드, 인허가, 리콜 사례까지 한 번에 파악해 수출 국가 다변화 전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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