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14개 화장품 유해물질 국내 기준 초과

알리‧쉬인 판매 네일 제품서 기준치 97.4배 ‘니켈’ 검출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4-07-19 12: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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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준 초과 화장품 검사 결과 [사진=서울시]
국내 기준 초과 화장품 검사 결과 [사진=서울시]
[CMN 심재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18일 7월 셋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33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속옷 1건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검출되고, 네일‧립스틱‧블러셔 등 화장품과 법랑그릇 등 총 20건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제품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제품은 330건이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용기 140건, 화장품 89건, 속옷 등 의류 59건, 위생용품 42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다.

검사는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했다. 이번 330건 중 유해 항목 선별검사는 159건, 전항목 검사는 171건 이뤄졌다.

검사 결과, 쉬인에서 판매하는 속옷(여성용 팬티) 1건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30mg/kg)의 2.9배를 초과한 87.9mg/kg이 검출됐다.

화장품은 14건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립스틱은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며, 블러셔는 알리 판매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검출됐다.

립스틱과 블러셔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병원성 세균으로,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 의하면 나와서는 안되는 항목이다. 피부에 감염되는 경우 발진, 아토피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 감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호기성생균은 생균수가 높다고 병원성 미생물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호기성 생균수가 높으면 화장품 성분을 분해하거나 변질시킬 수 있어 제품 효과가 떨어지고 사용 기한이 단축된다.

제품 성분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다. 립스틱 2건‧블러셔 2건‧파운데이션 3건은 표기량에 비해 제품 내용량이 최소 7%에서 최대 23%까지 부족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양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일 제품의 경우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4건에서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97.4배가 넘는 ‘니켈’ 974.2㎍/g과 국내 기준치(100㎍/g)를 1.6배 초과한 ‘디옥산’ 167.8㎍/g이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하는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Group 2B)로, 노출 시 호흡기나 인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20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소상공인 지원 > 공정경제 사업 > 소비자권익보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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