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바른 화장품 알고 보니 발암물질 범벅

스테로이드·포름알데히드 첨가 화장품 회수율 5.9%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3-10-02 13: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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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스테로이드 등과 같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수입화장품들이 적발되더라도 회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회수·폐기 화장품 부적합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검출’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발진 및 모세혈관 확장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스테로이드 검출’이 5건, 눈과 입술주위 점막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적색 타르색소 225호를 사용한 ‘미허가 타르색소 사용’이 12건 등 총 40건의 화장품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화장품들은 2011년 21건, 2012년 14건, 올해 6월까지 5건이 적발됐으며 이들 모두는 회수·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회수·폐기돼야하는 화장품의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적발된 화장품 19만8,761개 중 회수된 제품은 6,093개로 회수율 3.1%를 기록하며 거의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도 적발된 화장품 30만2,468개 중 회수된 화장품은 4만 2,154개로 회수율 13.9%로 회수가 거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적발된 화장품 18만8,030개 중 회수된 화장품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351개(0.7%)로 극히 저조한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수입화장품은 제조업체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품의 성분 등 정보를 문서로 제출하고 문제가 없는 제품에 한해 통관을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판매업자는 자체 성분검사를 하거나 위탁을 통해 그 결과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화장품이 수입되는 과정이 제조업체와 판매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보니 일부 비양심 제조업체와 판매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상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형식적인 통관절차 외에는 없어 적발이 되더라도 이미 소비자에게 모두 판매된 이후여서 폐기를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스테로이드,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 유해한 성분 넣은 화장품 제조업체도 문제지만 이를 신속히 적발 회수하지 못한 식약처에도 문제가 있다”며, “식약처의 관리 소홀로 인한 단속 때문에 회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해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라며, “식약처가 사후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판매 전에 소비자를 보호할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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