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KTR, 기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과 별도 사업 … 6월 30일 신청 마감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5-05-29 오후 9:44:49]

[CMN]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추경) 추가지원사업’은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기존 지원사업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일반트랙 및 패스트트랙)’과 별도 사업으로, 기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도 추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기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수요를 우선 지원한 후 잔여 예산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사업 참여기업은 협약이 되어있지 않은 제품(품목)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안으로 인증 획득이 가능한 제품(품목)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인증지원 건수(4건)를 신청했음에도 신청 금액(협약 금액(예상)) 합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해 지원 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이 5,000만 불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단, 글로벌 강소기업은 1,000만 불 이상, 지정기업은 5,000만 불 이상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551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인증에 포함되지 않은 인증은 지원이 불가능하고, 추가지원사업은 트랙의 구분(기존 일반트랙, 패스트트랙) 없이 통합 신청해야 한다.
인증을 획득한 참여기업의 실제 인증획득 소요 비용에 지원 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금액을 비교해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5월 27일(화) 오전 9시부터 6월 30일(월) 오후 6시까지다.
신청 희망 업체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추가지원 사업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신청 시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면 된다.
평가 기간은 7월 1일(화)부터 7월 31일(목)까지다. 신청기업 평가표에 따라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등 평가를 실시한다. 여성기업, 지방소재 기업 및 우수기업은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선정 기업은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인증획득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기간 내 인증획득 성공 시 인증획득비를 지급한다.
모집 규모는 300개 사 내외다. 지원 기간은 25년 12월 31일까지다.
협약체결 후 관리기관(KTR)은 시험‧인증 착수 및 완료 예정일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진도관리를 실시하고, 자료체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관리기관의 자료요청에 응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해 사전 공지 없이 선정 및 협약이 해지될 수 있다.
지원 기간 내 인증 획득 완료 후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완료 보고 제출 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 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등록 컨설팅 기관 이용 시에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수출인증지원센터(02-2092-588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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