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도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 1년 유예 혜택 신설... 5월 24일까지 일자리창출계획서 접수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9-04-19 1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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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화장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과 혁신 중소기업도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19년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성실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718개 기업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일자리으뜸기업, 신설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등과 함께 특별재난 지역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들이 주된 대상이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도 유예대상에 포함시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됐다.


더불어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도 5월 24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세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 계획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특히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인원 산정 시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올해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다만, 탈세행위가 확인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관세청은 “일자리창출기업,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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