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서 불법 미등록 화장품 다단계업체 적발
공정위, 방문판매 밀집지역 합동점검 화장품 등 미등록업체 3곳 고발... 18일까지 집중불시단속
[CMN 박일우 기자] 코로나19 확산 원인 중 하나인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3곳이 적발됐다. 화장품도 한 곳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방문·다단계업체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를 대상으로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최근 실시했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과정에서 중장년층의 불법 방문·다단계판매업체 방문이 감염확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방판업체 본사 및 지점·홍보관 등이 밀집돼 있는 강남구 일대에서 영업·설명회 등이 계속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와 함께 8월 25, 26, 28일 3일간 관련 의심업체를 합동점검했다.
점검 결과, 화장품을 비롯해 온열매트, 기능성 신발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화장품 불법 다단계업체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에센스(100ml 1병 99,000원) 등 화장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뷰티매니저(1~4) - 국장 – 수석국장 – 본부장 등 4단계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체계로, 국장 자격을 얻기 위해선 뷰티매니저를 직접 모집하고 2,970만원의 구매실적이, 수석국장은 하위에 국장 3명이, 본부장은 하위에 수석국장 3명이 필요한 전형적인 다단계판매업체임에도,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고위험시설(방문판매 홍보관)로 분류된 2곳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금지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9월 1일부터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구성・가동해 코로나19 확산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 적발・제재에 집중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자체, 경찰 등과 9월 18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기간 동안 지자체는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경찰은 불법 방문판매 점검에 참여한다.
긴급점검반은 이미 점검한 강남구 외에도 불법 다단계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점검 과정에서 미신고・미등록 불법 영업을 적발할 경우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원칙을 유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방문판매의 경우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중・장년층 소비자는 감염에 취약하므로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방문판매 적발을 위해 현재 공정위・공제조합 신고센터・안전신문고・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 중이며 공제조합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중이다. 신고포상금도 올해 8월 20일부로 특수판매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에 신고할 경우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불법 다단계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 직접판매공제조합(080-860-1202), 안전신문고(어플), 국민신문고(홈페이지 민원) 중 자유롭게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