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기 사용도 의사 허락이 필요한가요?"
남인순 의원 재발의 법안 놓고 미용계 vs 의료계 갈등 폭발
[CMN 심재영 기자]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미용기기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미용계는 반기는 분위기인 것과 달리 의료계는 ‘불법의료행위’ 운운하며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등 미용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가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2월 23일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기요틴’ 과제로 추친되었던 사안 중 하나로 제19대 국회에서도 청원을 통해 발의된 바 있다.
남 의원은 이 법률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의 피부미용업소가 피부미용을 위하여 전기용품 외에 초음파자극기, 적외선조사기, 고주파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영업을 하고 있어 미용기기 사용에 혼란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해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함으로써 미용업을 하는 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미용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률안에서 정의하는 미용기기란 “얼굴‧머리‧피부‧손톱‧발톱 등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전파법’에 따라 인증 등을 받은 제품이나 그 밖에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미용도구에 해당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것”이다.
남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자 미용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조수경 회장은 중앙회가 발간하는 피부미용 월간지 뉴에스테틱 1월호 권두언에서 “피부미용인 여러분이 고대하던 미용기기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다”며 “우리 모두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남인순 의원님을 응원하자.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만이 피부미용 산업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법안반대 성명서에서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비전문가인 미용업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 및 방조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이 같은 반대에 미용계는 이구동성으로 “예상은 했지만 밥그릇 뺏길 것을 우려해 이번에도 ‘불법의료행위’ 운운하는 의료계가 한심하다”는 반응이다.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의 서영민 홍보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협의 이같은 입장에 반대한다”며 “현재 미용을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외국에서는 미용기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힘의 논리에 밀려 식약처에서 미용기구가 의료기구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피부미용에 사용되는 기기들 역시 고주파, 저주파 영역을 달리해서 미용과 치료를 구분짓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미용인들은 공인된 교육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들이다. 의협에서 주장하는 비전문가 운운은 잘못된 표현이다. 실제 병원에서 눈썹반영구화장을 할 경우 의사는 마취나 처방만 할 뿐 시술은 미용인들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서 국장은 “결국 미용 관련 시술은 미용인들이 하고 수익은 병원에서 챙긴다”며 “법으로 미용기기가 아닌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용권도 의료인들만 하게 만들면 미용인들이 설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것이다”고 호소했다.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는 지난 2019년 10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의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피부미용업소 내 기기 사용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피부미용 목적의 미용기기 사용은 세계적 추세이나 우리나라에서만 미용기기 관련 규정이 없고 의료기기법만 있어 어떤 기기든 피부미용샵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피부미용 업소 내 기기 사용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때부터 사용돼 관행화된 상태로 지속적인 제도 정비 및 규제 강화 과정에서 누락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회가 2012년 2,000여 업소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95%가 기기를 보유하고, 업소당 평균 6종 이상의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도 대다수의 피부미용실이 기기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0년 넘게 피부미용실을 했다는 한 피부미용사는 “세계 어디를 가봐도 피부미용실에서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언제까지 피부미용에 필요한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하는데 의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