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헤어·네일 서비스 피해 주의보

모발-서비스 불만족 네일-회원권 환급거부 최다... 입증자료 남겨야 피해예방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2-07-11 14:45:37]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CMN] #A씨는 20213월 사업자에게 원하는 헤어디자인 사진을 보여준 뒤 열펌 서비스를 받았다. 다음날부터 펌이 풀려 재차 서비스를 받았지만 모발이 크게 상했다. A씨는 서비스를 다시 받았음에도 요구한 내용과 다른 스타일이 됐고, 모발이 심하게 손상돼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B씨는 20219월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페디큐어 서비스를 예약한 뒤 예약금 15,000원을 지급했고, 현장 결제금액을 20,000원으로 안내받았다. 하지만 사업자는 서비스 당일 디자인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요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외모관리 대한 소비자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발, 네일 등 미용 서비스 이용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 불만족, 회원권 환급거부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를 요한다.

최근 3년간 모발 769건 네일 206간 피해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모발네일 미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75(모발 관련 피해 769, 네일 관련 피해 206)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모발 관련 피해(769)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결과가 당초 요구하거나 희망했던 것과 다르거나 모발이 손상되는 등 서비스 불만족56.3%(4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9.8%(152), 피부염, 화상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작용 발생’ 14.3%(110) 등 순이었다.

특히 최근 소비자들이 탈색, 펌 등 2가지 이상 서비스를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인 가운데, 개개인 모발 상태 등에 따라 모발이 손상되거나 서비스 결과가 사전 안내와 다를 수 있어 미용사가 소비자에게 이를 충실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모발 미용서비스의 서비스 불만족피해(433) 중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비율은 1.2%(5)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일 관련 피해(206)는 업체 대부분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회원권 계약 관련 피해가 56.8%(117)로 가장 많았고, 폐업·사업자 변경 등 계약불이행’ 16.5%(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 불만족10.2%(2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모발 관련 피해의 69.6%(535), 네일 관련 피해의 71.4%(147)가 발생했다. 이밖에 네일은 7~9월에 피해의 35.0%(72)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이용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미용서비스 계약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협력해 모발 미용 서비스 동의서를 제정보급하기로 했다.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전 상담단계에서 서비스 이력, 현재 모발 상태 등을 정확히 알릴 것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을 확인할 것 회원권 계약 시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등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뉴스레터뉴스레터구독신청

제휴사 cbo kantarworldpanel kieco
img img
스크린뷰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