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스타일, '듀얼소닉 탄력기기' 팔다 법정제재
방심위, 지나치게 차이나는 고객후기, 해약시 환불기준 미고지 등 위반 '주의' 처분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2-08-23 14:31:24]
[CMN] CJ
온스타일이 ‘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
주의’
처분을 받았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안에 내려지는 ‘
과징금’
또는 ‘
주의,
경고 등 법정제재’
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반면, ‘
권고’, ‘
의견제시’
등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
행정지도’
는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방통심의위는 22
일 서울 목동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CJ
온스타일의 지난 3
월 29
일 ‘
듀얼소닉 탄력기기’
판매방송과 관련, “
조명 세기,
촬영 각도 등이 지나치게 차이나는 사용 전후 고객후기로 상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며 ‘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CJ
온스타일은 해당방송에서 렌탈상품인 ‘
듀얼소닉 탄력기기’
를 설명하면서 △고객의 상품후기를 통해 조명의 세기,
촬영 각도,
화장 여부 등이 상이한 사용 전후 사진을 소개하며 쇼호스트들이 “
이건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이거예요.
이게 바로 듀얼소닉의 힘.”, “
아니 이거 뭐야.
이분은 차이가 진짜 많이 나시는데요?”, “
깊었던 팔자.
여러분 듀얼소닉은 무조건 돼요.”, “
티가 나는 거는 리뷰 보시면 돼요.”
라고 언급하는 등 지나치게 차이나도록 사용 전후 화면을 사용해 상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또 △체크포인트 및 좌측자막에서 ‘14
일 이후 청약철회 시 제품 사용 후(
반품회수비용 2
만원)+
위약금 및 등록비’, ‘
계약해지 시점에 따라 위약금 등 비용 발생’
이라고만 표시하고,
위약금(
잔여 렌탈료×30%)
과 등록비(15~28
만원)
등 중도해약 시 환불 기준을 전혀 고지하지 않아 규정을 또 한 번 위반했다.
한편, CJ
온스타일은 앞서 16
일 열린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지난 6
월 송출된 ‘
가히 주름케어 멀티밤’
판매방송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
권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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