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예방, 치료하는 샴푸는 없다
식약처, 탈모 '치료' '방지' 효과 내세운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72건 적발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2-11-08 14:26:18]
[CMN] 식약처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
샴푸’
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못박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는 샴푸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
판매한 누리집 341
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
건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했다고 7
일 밝혔다.
이번 점검(10.4.~14)
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
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160
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5
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
건(4.1%)
이다.
“씼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치료제 없다”
식약처는 의약품인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샴푸는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
탈모 치료’, ‘
탈모 방지’, ‘
발모·
육모·
양모’, ‘
모발 성장’, ‘
모발 두께 증가’
등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
효과(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와 관련된 ‘
탈모 샴푸’, ‘
탈모 관리’, ‘
탈모 케어’
등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탈모 관련 온라인 광고의 타당성과 탈모 증상 발현 시 대처법,
예방법 등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을 의뢰했다.
이에 민간광고검증단은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여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식습관,
모발 관리,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 탈모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만일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
앞으로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허위·
과대광고 등을 사전에 점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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