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11개월 간의 대장정 돌입
3월 25일부터 6개 업체 순차적 참여, 상세한 정보 e-라벨 통해 제공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3-26 10:28:52]
[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이 3월 25일부터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2024년 3월 25일부터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은 포장 면적이 제한돼 전체 내용을 모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와 포장에 직접 표기해야 하지만 나머지 상세한 정보는 QR코드 등과 같은 e-라벨을 통해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염모제, 탈염·탈색용 제품, 퍼머넌트 웨이브, 헤어 스트레이트너, 외음부 세정제 및 체모제거용 제품류를 제외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LG생활건강(3월) △애경산업(4월) △코스모코스(6월) △동방코스메틱(6월) △엘오케이(4월) △록시땅코리아(4월) 등 제조사와 수입사 총 6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e-라벨 시범사업은 3월 25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1개월 동안 진행을 원칙으로 정하고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중간평가 분석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시작에 앞서 제일 먼저 참여하는 LG생활건강 청주공장(충북 청주시 소재)을 지난 22일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화장품 표시 관련 규제혁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 화장품 포장의 QR코드를 휴대전화로 판독(스캔)하고 화장품 표시·기재 사항이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직접 확인한 김유미 차장은 “e-라벨 시스템은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체들은 포장지 변경이나 폐기 등 비용과 자원을 절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저탄소‧친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업계‧소비자단체와 만난 자리에서도 “이번에 추진하는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e-라벨 시스템은 식약처가 발표한 100대 규제혁신 가운데 6번째 과제로 화장품 포장재 인쇄 면적 제한으로 소비자의 가독성이 떨어지고 업계는 포장 변경 시 비용 증가의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 규제혁신이다.
화장품 표시정보 디지털화로 다양한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범위를 확대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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