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허위 사실 방송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BRTC 비타민크림’ 판매방송서 허위 및 의약학적 효능·효과 오인 내용 내보내 적발
[CMN 박일우 기자] 홈앤쇼핑이 허위 사실 등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5호)’, 제5조(일반원칙) 제2항, 제53조(화장품)제3항제1호를 위반한 홈앤쇼핑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기능성 화장품 ‘BRTC 비타민크림 판매방송’(2016.12.28. 00:10~00:50)에서 허위 및 의약학적 효능·효과 오인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홈앤쇼핑은 이날 방송에서 쇼호스트가 2015년 9월 두 종류의 서로 다른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촬영한 자신 피부와 현재의 안면부 피부상태를 비교하며 각각 해당 제품을 사용한 결과만으로 개선됐다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방송심의위는 해당 제품의 사용만으로 피부 상태가 개선됐다고 밝히는 것은 ‘허위’의 사실을 통해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봤다.
또 이날 방송에서 동 제품이 화장품으로써 피부가 두꺼워지는 효과가 없음에도 “피부 두께가 쫀득쫀득 살짝 두꺼워져요”, “살이 약간 두꺼워지면서 살찐 듯한 그 느낌을 딱 받는 것이에요” 등 표현을 사용, 실제 피부가 두꺼워지는 것 같은 효과를 언급한 부분도 역시 허위 사실을 내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의약학적 효능·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되는 내용을 방송한 것도 적발됐다.
이날 방송에서 쇼호스트와 게스트는 동 제품을 “쇼호스트 : 물광 뭐 이런 거 한번 하러가고 싶지만 못가는 상황이에요. 겁도 많고 무서워서... 안쪽에 뭐가 꽉 이렇게 들어찬 느낌 있잖아요”, “게스트 : 뭔가 그 앞 광대가 꺼지면서 노화를 느끼고 진짜 그 꺼질려는 아이들한테 채워서 뭔가 저기를 빵 너무 신기하죠?” 등 피부 관련 시술(물광주사, 필러)과 은유적으로 비교하며, 보다 자연스럽게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등 의약학적 효능·효과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