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8-11-27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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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사진)는 변화된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입법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38년만에 진행되는 전면개편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운영된 ‘법집행체계 개선 TF’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입법예고와 공청회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변경해 처리됐다.


개정안의 대표적인 내용은 전속고발제 폐지다. 개정안은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가격, 입찰 등)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폐지했다.


이외에 불공정행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고자 계열사 총수일가 지분율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모두 20%로 일원화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1.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적 정비

ㅇ(전속고발제)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안 제130조)

-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면책 근거를 명문화하고, 공정위와 검찰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

ㅇ(형벌규정 정비) 그간 형벌부과 사례도 없고, 법체계상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서 형벌 폐지(안 제124조, 제125조)


2. 민사구제 수단의 확충

ㅇ(사인의 금지청구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또는 예방)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안 제105조)

ㅇ(자료제출 명령제) 담합․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 도입(안 제108조)

-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법원이 소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명령제도 신설


3. 행정제재 수단의 실효성 제고

ㅇ(과징금)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부과상한을 2배 상향(안 제8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제52조)

* 담합 10%→20%, 시장지배력남용 3%→6%, 불공정거래행위 2%→4%


󰊲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예측·지속가능한 규율체계 구축

1.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강화

ㅇ(순환출자) 새롭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규제 신설(안 제22조)

ㅇ(공익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 허용(안 제24조 제2항)

*2년 유예기간 부여 후 3년에 걸쳐 단계적 행사 한도 축소(30%→25%→20%→15%)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하여 계열회사 주식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ㅇ(지주회사)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의 신규편입 자·손자회사 포함)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안 제18조)

-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보유지분율 요건을 상장회사는 20%→30%로, 비상장회사는 40%→50%로 상향


2. 사익편취 규제 강화 및 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ㅇ(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20%로 일원화(안 제46조)

- 해당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

ㅇ(지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현행 10조원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5%로 변경(안 제30조제1항)

- 국내총생산액의 0.5%가 1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적용


󰊳 혁신경쟁 촉진: 혁신생태계 구축 및 신산업 분야 집행역량 제고

1. 혁신생태계 구축

ㅇ(벤처지주회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 대폭 완화*(안 제18조)

*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손자회사 단계 설립 시 자회사 지분비율 완화,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5% 미만 보유) 폐지 등

ㅇ(기업결합) 피취득회사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현행 신고기준(3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큰 경우 신고의무 부과(안 제11조제2항)


2. 신산업 분야 집행역량 강화

ㅇ(정보교환 행위)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률상 추정조항 및 금지되는 행위유형 보완(안 제39조제1항9호, 제5항)

- 가격․생산량 등 민감한 정보의 구체적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시장분석) 독과점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관부처의 검토․회신 절차 마련(안 제4조)


󰊴 법집행 절차의 투명성 강화: 법집행의 신뢰성 제고

1. 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ㅇ(의견제출권 및 진술)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피조사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에 대해 의견제출권 및 진술권을 부여(안 제80조제10항)

ㅇ(변호인 조력권)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안 제81조)


2. 공정위 조사권한의 재량 축소

ㅇ(처분시효 기준일)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처분시효를 7년으로 일원화(안 제79조)

- 다만, 사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담합의 경우 현행 처분시효 기준을 유지

ㅇ(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원칙 금지(안 제8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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