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중에서 ‘인스타그램’에 ‘뒷광고’ 많아

공정위, 2023년 SNS 부당광고 점검 … 자진 시정 유도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4-02-19 13: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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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14일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뒷광고)을 점검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23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5,966건을 적발하고, 29,792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주요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며,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
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 중 간편복, 기타서비스 중 음식서비스,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SNS 뒷광고 점검 및 자진시정,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간편복), 기타서비스(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 등 업계와 협업해 ‘(가칭)클린 컨텐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SNS 부당광고 점검 및 자진시정 사업은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기만적인 SNS 뒷광고를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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