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중에서 ‘인스타그램’에 ‘뒷광고’ 많아
공정위, 2023년 SNS 부당광고 점검 … 자진 시정 유도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4-02-19 13:19:58]
[CMN 심재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는 지난 14
일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
뒷광고)
을 점검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23
년 3
월부터 12
월까지 인스타그램(
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쇼츠 포함)
등 주요 SNS
에 대한 뒷광고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
만5,966
건을 적발하고,
총 2
만9,792
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주요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며,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
더보기’
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 중 간편복,
기타서비스 중 음식서비스,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SNS
뒷광고 점검 및 자진시정,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
간편복),
기타서비스(
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
광고’
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 등 업계와 협업해 ‘(
가칭)
클린 컨텐츠 캠페인’
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SNS
부당광고 점검 및 자진시정 사업은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기만적인 SNS
뒷광고를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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