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존 김광석 전 회장 패소…주총 결의 하자 없어

법원, 참존 경영진 대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9-12-17 14: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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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참존은 지난 12일 김광석 전 회장이 참존의 현 경영진(지한준 대표 외 6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건과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 1건에 대한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김광석 전 회장)의 주장인 근질권 실행 자체의 무효를 인정할 만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어 채권자의 주장인 9월 23일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에 이르게 할 만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광석 전 회장의 모든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참존은 글로벌 투자회사 AmWest의 대규모 투자로 경영 정상화를 이뤘고, 35년 간의 오너 경영을 마감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새롭게 출범했으며, 조직, 브랜드 정비 등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존 측 관계자는 “이번 재판부 판결을 토대로 전문 경영인 중심 경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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