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집단이기적 주장이 뷰티 발전 가로막아"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미용기기 관련 입장문 발표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1-02-16 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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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회장 조수경)가 최근 미용기기 허용 반대 입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피부미용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내세워 기득권만 주장하는 의사단체의 힘에 밀려 당연히 마련하여야 할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현 실정을 고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국피부미용사회에 따르면 피부미용업 종사자가 30만명에 달하고 국가자격 취득자가 2019년 기준 21만여 명에 이를 뿐 아니라 피부미용 전문가를 길러내는 대학이 200여 개가 넘는 등 피부미용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뷰티산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미용기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에 따라 안전인증(공산품으로 KC인증)을 받고 TV홈쇼핑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판매,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러한 미용기기를 피부미용사가 사용하면 무자격자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해 국민의 건강권을 저해한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비상식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미용기기 또는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국가는 별도로 사용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임상적 근거 자료나 시험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미용사는 비전문가이므로 미용기기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생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의사들도 의사 수련 과정에서 의료기기의 작동원리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배우거나 익히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기를 출시한 회사로부터 작동 및 사용방법 등을 배우고 있을 뿐 아니라 의사들이 직접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보다는 대부분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들로 하여금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피부미용사들은 국가자격 취득과정(대학은 기기학과목)에서 미용기기의 작동원리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배운 후 산업 현장에 배치되고 있어 피부미용사가 비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피부미용사회의 주장이다.


입장문에서는 또 “의사들이 진정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단체라면 의료기기와 의약품으로 국민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의료인의 직무이지, 의료기관 내에 피부미용사를 고용해 화장품과 의료기기로 피부미용 행위를 하는 것은 의사의 직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지속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산업분야만 존재하고 발전해서는 아니되며 여러 산업 분야가 균형과 조화를 이뤄 상생‧발전해야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발전하며, 인간은 보편적으로 도구와 기계를 이용하는 것처럼 모든 세계 국가의 피부미용인들이 미용기기를 사용하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국민건강을 저해한다며 사용을 저해하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이제 탈피하고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남인순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미용기기만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므로 2013년에 삭제된 미용기기 제도를 복원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돼 생산‧판매되는 미용기기를 사용토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뷰티산업도 활성화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피부미용 단체인 국제피부미용위원회 시데스코(CIDESCO)의 한국지부이기도 하다. 시데스코는 1964년 창립됐으며 스위스 취리히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피부미용 전문가 국제교류협회로 피부미용 전문가의 국제교류 할성화를 통해 관련 지식과 정보의 질적 수준 향상과 최고의 피부미용인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시데스코 기준 피부미용 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장비에는 고압멸균기와 소독기는 물론, 스팀기, 고주파, 갈바닉, 저주파 및 중주파 전류를 이용한 기기, 기계식 마사지(G5), 적외선 등의 기기가 포함돼 있다.


한국피부미용사에서 발표한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미용기기 관련 입장문] <전문>


국민건강을 볼모로 집단이기적 주장은

대한민국 뷰티산업 발전을 막는다. !’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30만명에 국가자격취득자가 21만여명(2019년 기준)에 이르고, 미래 피부미용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대학만 200여개가 넘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뷰티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에 따라 안전인증(공산품으로 KC인증)을 받고 TV홈쇼핑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판매·사용되고 있는 미용기기를 유독 피부미용사가 사용하면 무자격자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저해한다고 의사들은 아주 현실과 동떨어진 비상식적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리고 미용기기 또는 의료기기에 대해 국가가 별도로 사용자의 자격을 부여하거나 법적으로 사용자격을 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임상적 아무런 근거자료나 시험결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피부미용사는 비전문가이므로 미용기기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있으나,


의사들도 역시 의사수련과정에서 의료기기의 작동원리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배우거나 익힌 것이 아니고 의료기기를 출시한 회사로부터 작동 및 사용방법 등을 배우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의사들이 직접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보다는 대부분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들로 하여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오히려 피부미용사들은 국가자격취득과정(대학은 기기학과목)에서 미용기기의 작동원리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배운 후 산업현장에 배치되고 있어 피부미용사가 비전문가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생떼에 불과한 비타협적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의사들이 진정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생각한다는 단체라면 의료기기와 의약품으로 국민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의료인의 직무이지, 의료기관내에 피부미용사를 고용하여 화장품과 의료기기로 피부미용행위를 하는 것은 의사의 직무가 아닐 것이다.


국회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내세워 기득권만 주장하는 의사단체의 힘에 밀려 당연히 마련하여야할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현 실정을 고수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지속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산업분야만 존재하고 발전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산업분야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상생·발전하여야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발전하며, 인간은 보편적으로 도구와 기계를 이용하는 것처럼 모든 세계 국가의 피부미용인들이 미용기기를 사용하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국민건강을 저해한다며 사용을 제한하는 전 근대적 사고에서 이제 탈피하고 멈춰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국회 남인순의원님께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유효성이 입증된 미용기기만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므로 2013년도 삭제된 미용기기제도를 복원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어 생산·판매되는 미용기기를 사용토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국민의 건강권도 확보하고 뷰티산업도 활성화하여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가야할 올바른 길이라 생각한다.


전국 30만 피부미용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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