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화장품 판매 늘면서 소비자 피해 증가
화장품 구입처 3건 중 2건은 온라인 … 무료 체험 후 대금 청구하기도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3-12-15 13:08:30]
[CMN 심재영 기자]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화장품 판매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료체험이라고 홍보한 후 나중에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원장 윤수현)
에 따르면 최근 약 4
년간(20
년 ~ 23
년 9
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17
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판매방법별로 보면, ‘
온라인 판매’
가 69.0%(564
건)
로 가장 많았고, 22
년(216
건)
에는 전년(100
건)
에 비해 2
배 이상 늘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
계약 관련’
피해가 59.2%(484
건)
로 가장 많았고 ‘
품질 관련’ 30.9%(252
건), ‘
표시‧광고 불이행’ 4.7%(38
건), ‘
부당행위’ 4.5%(37
건)
순이었다.
‘
계약 관련’
피해 중에서는 사업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무료 체험 동의를 거쳐 샘플만 사용한 후 본품을 반품했으나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약 10%(81
건)
를 차지했다.
‘
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입증자료를 제공했으나 환급 및 보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연령대가 확인되는 802
건을 분석해보니, ‘30
대’
가 28.9%(232
건)
로 가장 많았고, ‘40
대’ 26.7%, ‘50
대’ 16.6%(133
건), ‘20
대’ 16.5%(132
건)
순이었다.
전 연령대에서 ‘
온라인판매’
가 가장 많았고, ‘60
대 이상’
은 ‘
방문판매’
로 구입한 사건이 38.5%(35
건)
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체험 시 반품 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의 포장을 개봉하지 말 것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화장품과 피부관리 서비스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할 것 ▲파격 할인을 광고하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주의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의 성분,
리뷰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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