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5-06-20 오전 1:33:28]

[CMN 심재영 기자]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을 검사하고, 구매‧사용실태 및 피해사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운영 절차와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을 검사하고, 구매‧사용실태 및 피해사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화장품법’이 개정(25.4.1)됨에 따라 관련 운영 절차와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 입법예고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피해 없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시헹령에서 규정했다. ‘관세법’에 따라 수입 신고한 직접구매 화장품에 관한 자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관한 정보, 실태조사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등의 신고 사항에 관한 자료 등이다.
시행규칙에서는 실태조사를 통계나 문헌 등을 조사하거나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에 ▲구매자의 성별,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구매빈도, 구매동기 등의 구매 실태 ▲소비자 피해 유형, 피해 경험, 피해 사례 등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또,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표시사항과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 위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국 ▲제조회사 ▲제품사진 ▲원료 또는 성분 등 해당 제품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한편, 입법 예고된 화장품법 시행령에는 매년 9월 7일로 지정된 ‘화장품의 날’ 기념행사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화장품의 날 유공자(개인, 단체) 포상 등에 대한 세부 절차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날을 통해 산업계의 자긍심과 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헹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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