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절반이 허위·과장
식약처 조사결과 22개중 10개 부적합, 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CMN 박일우 기자]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중 절반은 허위·과장 광고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상당수가 홍보내용과 달리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5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 자료를 해당 업체 측에 요청했다.
최 의원이 이 자료를 입수해 보니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개 중 12개 업체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10개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및 광고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화장품업계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각종 실험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 미세먼지 차단 효과 및 효능을 검증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로 그동안 화장품업체들이 클렌징, 스킨케어, 자외선 차단제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에 미세먼지 흡착방지나 세정효과가 있다며 주장해온 홍보문구 중 상당수가 소비자들의 수요에 편승한 실증 자료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드러나게 됐다.
최도자 의원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식약처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조만간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명확한 시험법을 확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