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면세점, 대량구매 판매제한 폐지

관세청, 경영안정화 지원방안 발표...재고부담 감소 유동성 확보 기대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7-10-13 14: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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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중소·중견면세점에서 대량구매자 판매제한이 폐지된다. 입점 화장품기업들의 재고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21일 17개 중소·중견면세점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뒤 최근 중국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관세청은 행정상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부터 발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우선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면세점이 해외 대량 구매업체에게 물품을 판매할 경우 재고물품(입고 후 일정기간 경과 상품: 화장품 2개월, 기타물품 3개월)에 한해서만 허용돼 오던 것을 내년 3월말까지 잠정 폐지한다. 관세청은 향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해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중소기업부터 우선실시된다. 이는 전체 대량판매 대비 중소면세점 비중이 낮아 부작용 우려가 적고, 대기업 대량판매 완화 시 자본력과 영업망이 뛰어난 대기업의 대량판매 영역 확장에 따라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경영난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중견 면세점 매출 중 대량판매 비율은 평균 15% 내외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로 입점업체들은 재고부담을 덜고 원활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 제한이 완화된다. 특허기간(갱신기간 포함) 중 1회에 한하되, 광역자치단체 내 이전 신청도 허용한다.


종전 신청서상 기재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감안해 이전 지역을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로 제한했으나, 매출액 급감 등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고려, 광역자치단체 내로 이전신청 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규 특허 시 광역자치단체별 1개 업체만 특허를 줘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관계가 없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중견 면세점이 관광객 방문지역, 상권 변화 등 시장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경영 지원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9월 26일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중소·중견 면세점인 탑시티면세점 등 3개 업체에 대한 영업개시일 연장을 심의하고 업체의 요청대로 연장을 최종 확정했다.(탑시티면세점·신세계디에프: 2018.12.26, 현대백화점면세점: 2019.1.26)


이날 특허심사위원회는 창원 대동면세점의 특허장소 이전에 대한 심의도 진행해 이전을 허용했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면세점 특허심사제도 개선안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서 면세점 선정과 관련된 제도, 절차 등을 투명하게 운영해 면세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관세행정 본연의 임무인 면세품 관리에 역량을 집중, 국산 면세품을 국내로 유통·판매하는 우범구매자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는 등 보세화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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