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확대 필요
열명 중 여섯명 직접 개봉 경험... 안전사고 90% 만 5세 이하서 발생
[CMN 박일우 기자] 생활화학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품목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사고예방을 위해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뜻한다.
수년째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품목이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8-12호)」에 따라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 5개 품목에 대해 특정 화학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액상 제품에만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루·에멀션·젤형 생활화학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에서 빠져 있다. 캡슐형 합성세제 등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제품도 제외돼 있는 등 대상 품목이 한정적이다. 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외 다른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 조리기구·식기 세척제, 자동차 연료첨가제, 착화제 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반면,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화학물질을 인체 유해성에 따라 분류하고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특정표적장기독성, 흡인유해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 포함된 모든 소비자제품은 품목 및 내용물의 형태(제형)와 상관없이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우리나라도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린이 10명 중 6명 ‘스스로 개봉한 경험’ 있어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관련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200건이며, 특히 만 5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가 179건(89.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고다발 품목은 세정제가 69건(34.5%)으로 가장 많았고, 방향제(31건, 15.5%), 습기제거제(29건, 14.5%), 합성세제(19건, 9.5%) 등의 순이었다.
사고유형은 음용 155건(77.5%), 안구접촉(39건, 19.5%), 피부접촉(4건, 2.0%) 등이었고, 위해부위 및 증상은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153건, 76.5%), 안구손상(38건, 19.0%), 피부손상(7건,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만 3~4세 어린이를 양육 중인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96명(59.2%)은 자녀가 스스로 생활화학제품 용기를 개봉한 경험이 있었다.
개봉한 생활화학제품은 세제류(32.4%), 접착제류(23.5%), 방향제류(16.6%), 염료·염색류(7.0%) 등이었고, 내용물 형태(제형)는 젤·에멀션형(28.6%), 액상형(27.2%), 가루형(17.9%) 등의 순이었다(중복응답).
생활화학제품 개봉 어린이 14.2% 안전사고 경험
자녀가 스스로 생활화학제품을 개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 296명 중 202명(49.4%)은 단순개봉으로 끝난 반면, 149명(36.4%)의 자녀는 내용물을 쏟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됐고, 58명(14.2%)의 자녀는 피부접촉 또는 음용 등으로 가정 내 응급조치나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응급조치나 병원치료를 유발한 생활화학제품은 방향제류(19건, 32.8%), 세제류(13건, 22.4%), 접착제류(6건, 10.3%) 등이었고, 형태(제형)는 젤·에멀션형(22건, 37.9%), 가루형(18건, 31.0%), 캡슐형(7건, 12.1%) 등이 많았다.
사고유형은 피부접촉이 37건(63.8%)으로 가장 많았고, 흡입·음용(19건, 32.8%), 안구접촉(2건, 3.4%)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 등에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정 내 생활화학제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과 어린이보호포장 제품은 사용 후 반드시 다시 밀폐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