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시행 화장품법 주요 법규 핫 이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제·제조판매관리자 의무화 ‘뜨거운 감자’
지난해 개정된 화장품법이 오는 2월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발효되기도 전에 개정 화장품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예정된 2월 5일자로 법 시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및 제조판매자 등록제는 화장품 업계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사안으로 입법 예고와 동시에 이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시행세칙에 포함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논란은 쉽게 식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장품법이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화장품법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제조업 및 제조판매자 등록제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복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조 시설을 갖춘 제조업자는 제조업으로 제조는 하지 않지만 수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제조판매자로 등록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자는 제조판매업자의 관리·감독에 따라 제조업무와 제조관리에 충실하고 제조판매업자는 시장에 공급되는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제조판매 관리자’를 두도록 했다.
원료와 관련한 제도의 변화도 눈에 뛴다. 화장품 원료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제수준의 규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만을 고시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또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표시 사항을 1차 또는 2차 포장으로 구분 표시토록 했고 화장품의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정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대해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실증을 요구할 수 있는 광고실증제가 새로 도입됐고 지정된 검사기관이 부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할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표시·광고 부문에서도 더욱 규제가 강화됐다. 시행세칙을 통해 발표된 변경 또는 신설된 내용은 기존의 규제 내용 외에 ‘질병의 치료방법을 대체할 수 있거나 성형효과 등 인체의 구조·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 한다를 비롯해 ‘보존제(원료 자체에 들어있는 보존제를 포함)를 함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방부제·무보존제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시·광고’ 역시 허용하지 않는다는 명시하고 있다.
또 ‘사용 전·후의 경험, 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표현을 잘 보일 수 있도록 함께 표시·광고’해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화장품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세칙(안)을 발표했다. 입법 예고를 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오는 1월 2일까지 받아 최종적인 시행세칙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화장품 기업을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화장품 원료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제수준의 규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만을 고시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특히 제조업자는 제조판매업자의 관리·감독에 따라 제조업무와 제조관리에 충실하고 제조판매업자는 시장에 공급되는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제조판매관리자’를 두도록 했다.
하지만 이점에 대해 업계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기관에서는 이미 지난해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 실적이 전혀 없던 회사들이 300개가 넘고 있다며 단순하게 다리만 걸치고 있는 기업들을 솎아내고 건실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제조업 및 제조판매자 등록제를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규정이 판매 및 수입업자들에게는 생존에 위협을 가할 만한 항목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중소형 수입업자들이나 판매업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로서는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의무사항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제조판매업자는 제조판매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조항들이 포함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로서는 큰 부담이 없을지 몰라도 소형 업체로서는 매우 큰 부담이라는 해석이다.
제조판매 관리자의 자격을 의사·약사 또는 4년제 대학이 화학·생물학 또는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판매 관리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않았던 인력을 보강해야 하거나 기존 인력을 대체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제조판매업자 등록제를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화장품에 대한 주무기관인 식약청에서도 제조업과 제조판매업 등록제는 현실과 거리가 동떨어진 얘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 구조의 건실성을 고려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이번 법 개정안을 그대로 밀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심지어는 개정된 화장품법의 발효 날짜인 2월 5일에 실질적인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마감인 1월 2일 전에 이미 제조업과 제조판매업 등록제에 대한 불만과 반대 의견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