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 여파 다단계 판매업자 감소 추세

6월 말 기준 총 140개…작년 대비 12개 판매업자 폐업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9-09-04 09: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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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단계 판매업체가 감소하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달 29일 발표한 ‘2019년 2/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2019년 6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40개로 지난 해 6월 말 152개에서 12개 판매업자가 문을 닫았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2017년 3/4분기 143개에서 2018년 2/4분기 152개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 4/4분기 141개로 급감했다. 올 1/4분기에는 143개로 2개가 늘었다가 2/4분기에는 140개로 3개 판매업자가 폐업했다. 경기 불황의 여파가 다단계 판매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2/4분기 동안 2개 사업자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새롭게 등록했고, 5개 다단계 판매업자는 폐업했다. ㈜시너윈스와 ㈜아토즈생활건강이 새롭게 등록했고, 이들 2개 사업자는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 피해 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베스트라이프케이, ㈜스마트스템셀, ㈜미슬앤라이프, 뉴비코(주), ㈜에주씨앤씨 등 5개 다단계 판매업자는 폐업했다. ㈜스마트스템셀, ㈜미슬앤라이프, 뉴비코(주), ㈜예주씨앤씨, (유)에너지웨이브, ㈜이앱스 등 6개 사업자는 기존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16개 사는 상호‧주소 등 총 18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은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 구매 등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다단계 판매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등록 현황 → 다단계 판매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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