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존 경영권 분쟁 갈수록 심화
김광석 회장, 주총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CMN] 청개구리 화장품으로 유명한 참존의 경영권을 놓고 법정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참존의 창업자인 김광석 회장은 지난 9월 23일 주총을 통해 경영진으로 취임한 이영인 대표이사, 지한준 대표이사, 안기경 사내이사 등 3인에 대한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이날 주총 결의에 대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5년 10월 참존이 발행한 150억 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한 플루터스트리니티 코스메틱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플루터스)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참존 주식 70만주(92.31%)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해주고, 이후 150억 원의 전환사채 중 75억 원에 대해 전환상환우선주로 발행한 바 있다.
이어 2018년 7월 4일에는 전환사채 상환과 관련해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 여부 및 상환기일에 대한 사전 합의(적어도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김 회장은 그러나 플루터스가 조기상환과 관련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150억 원 규모의 막대한 금액을 기습적으로 조기상환하라고 청구하면서 그것도 불과 3일 만에 갚으라고 한 것은 상호간 맺은 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는 민법(제603조제2항)의 기본 법리에 비추어 봐도 부적법하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플루터스의 일방적인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김 회장 측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특히 플루터스가 상환불이행을 이유로 담보로 준 자신의 참존 주식 70만주(92.31%)에 대한 근질권 행사를 통지(9월20일 금요일)를 한 것도 부적법하며, 이를 근거로 해당 주식취득을 주장하며 9월 23일 월요일에 100% 주주 논리를 내세워 무단으로 개최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상법 제390조의 ‘결의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고, 적어도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영인∙지한준 등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앞서 김 회장과 리파이낸싱을 통한 사채 상환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치밀한 전략 하에 김회장의 신뢰에 반해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준비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그러나 회사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무리한 행동에 나서다 보니 조기상환청구권이나 근질권의 행사, 나아가 주주총회 마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우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존 측은 10월 14일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