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N] 코스온은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지난 30
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
정리매매 등)
가 보류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8
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코스온의 2020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해소여부 및 2021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대해 심의·
의결한 결과 코스온의 주권을 상장폐지로 심의·
의결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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