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출 위한 서류 공증 절차 사라진다!

식약처-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본부영사확인서 발급 간소화
대한화장품협회 발급 화장품 증명서 6종, 추가 공증 불필요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7-22 12: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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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류 간소화를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화장품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2일부터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제조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제조업자증명서 △책임판매업자증명서 △기타주소변경증명서 △물종증명용원산지증명서 등 6종의 증명서(중문·영문 포함) 원본에 대한 추가 공증을 생략하고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제조판매증명서 등은 정부기관이 아닌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연간 1만 8,000건)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한국의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 해외에서도 한국의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를 대상으로 하며 ‘본부영사확인서’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를 대상으로 한다.

식약처와 재외동포청은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업계가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연간 18억 원으로 추정되는 공증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 또는 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02-6747-04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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