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시험기관 만을 위한 ‘정책설명회’ 개최

식약처, 규정에 맞는 올바른 인체적용시험 수행 및 표시·광고 안내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11-05 13: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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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설명회를 별도로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월 20일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식약처가 인체적용시험기관 만을 분류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화장품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인체적용시험을 활용한 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법규에 맞는 올바른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제도 및 표시·광고 위반 사례 △인체적용시험기관 관리방안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광고 사전자문 및 모니터링 업무 안내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소개 및 업무 등을 안내될 예정이다.

정책설명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www.kahsrc.or.kr)를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하며 현장 등록은 받지 않는다. 특히 보다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해 업체당 2명으로 참석자를 제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인체적용시험 기준, 시험방법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표시·광고 적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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