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제 미국 진출 위해서는 제도 이해가 중요
식약처, 미국 자외선차단제 규정 및 FDA 의약품 GMP 실사 사례 발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9-23 12:56:33]
[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자외선차단제 미국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미국 자외선차단제 규정 및 식품의약품청(FDA)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사 사례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오는 9월 24일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자외선차단제가 기능성화장품인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국가 간 제도 차이에 따른 관련 규정과 FDA의 GMP 실사에 대한 교육·안내 요청에 따라 마련됐으며 △미국 자외선차단제 관련 규정 안내(대한화장품협회 글로벌협력실 김경옥 실장)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GMP 실사 사례(코스맥스 글로벌품질팀 김상준 팀장) 등 2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신준수 국장은 “미국은 국산 화장품의 주요 수출국인 만큼 미국의 제도와 품질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이번 교육이 미국 시장 진출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FDA GMP 실사 사례 교육’은 FDA가 자외선차단제에 대해 실시한 GMP 실사를 직접 받아본 이력을 가진 현장 전문가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가 발표되는 것이어서 자외선차단제의 미국 수출을 준비 중인 업체들에게 기대 이상의 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우수한 K-화장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 인허가 절차, 표시·광고, 안전관리 의무 등 규제정보에 대한 온라인 교육(웨비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 인허가 규정, 각 국가의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정보, 각종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helpcosmetic.or.kr)인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초부터 9월까지 15회 교육을 실시했으며, 연말까지 총 17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으로의 한국산 화장품 수출은 △2021년 9.2% △022년 10.6% △2023년 14.3%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을 정도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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