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은 면역력 증진·혈액순환 개선 효과 없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 328건 중 거짓·과장 광고가 74% 차지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9-12 13: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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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은 면역력 증진이나 혈액순환을 증진시키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식약처가 가장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화장품 구매 시 주의사항은 화장품은 결코 면역력 증진이나 혈액순환 개선과 같은 의약적인 효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해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면 안 된다고 권고했다.

또한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모공 수 개선’, ‘10대 연령의 눈가로 만들어 줌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과대광고의 소지가 높은 만큼 이런 제품의 구매는 피해야 한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은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을 피해야 한다.

이는 최근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74%)가 가장 많은데서 기인해 식약처가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화장품 영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유통화장품을 수거하여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

또한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했다.

한편,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328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표시·광고 위반(243, 74%), 업 등록·변경 위반(45, 14%),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30, 9%),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5, 2%), 안전성 자료 미작성 및 미보관(3, 1%),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2, 1%) 순이었다.

이처럼 표시광고 위반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가 판을 치고 있기에 각별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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