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미용업 세분화 추진”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미용업 네일 신설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의원을 비롯한 44명의 의원이 지난달 28일 미용업을 세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네일숍을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헤어손질을 주로 하는 미용사 면허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일아트 등 네일 관련 업무를 전문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업무와 관련 없는 미용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이에 네일 관련 업무 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미용업을 별도로 세분화해 네일아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미용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미용업을 일반, 피부, 네일, 종합으로 세분화했다.
안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미용업(일반)은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이며 ▲미용업(피부)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이다. ▲미용업(네일)은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미용업(종합)은 미용업 일반과 미용업 피부, 미용업 네일의 업무를 모두 행하는 영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