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기’ 허용·미용업 세분 법제화 추진
남윤인순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CMN]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가운데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하고 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미용기기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을 비롯한 15인은 지난 22일 미용기기의 법제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남윤인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여러 미용기기가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용기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고 현재 대부분의 피부미용업소가 소비자의 요구를 이유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저주파 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은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고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업을 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용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면서도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미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에서는 “미용업은 세분된 영업별로 각각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한 내용은 우선 ▲미용업을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메이크업업으로 세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안 제2조제1항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신설) 또한 ▲얼굴·머리카락·피부·손톱·발톱 등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미용기기로 정의했다. (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아울러 ▲미용기기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미용기기의 범위 및 기준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미용기기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안 제8조의2 신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미용기기의 사용 범위, 기준규격, 안전관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안 제8조의3부터 제8조의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