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실 ‘미용기기’ 허용 기대감 고조

복지부,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선정…연내 개선 예정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4-09-11 15: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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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연내에 피부미용실의 피부미용기기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어서 피부미용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재한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추진현황’ 문건에는 네일미용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사 자격제도 개선을 비롯해 이행된 13개 과제를 포함한 19개 규제 개혁 과제의 과제명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17번 과제로 ‘피부미용실의 피부미용 기기 사용 개선’ 항목을 포함해 눈길을 끈다.

내용은 미용기기 정의, 품목 및 규격 등을 신설하여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미용목적 기기의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개선 완료 예정일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이에 대해 피부미용업계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피부미용기기 관련 법 규정 마련 필요성을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안전하면서도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이·미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 사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부미용업계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소의 약96%가 고주파 자극기와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를 보유·사용 중이다. 또한 피부미용업소 방문자의 50% 이상이 기기를 사용한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으며 피부미용산업이 발달해 있는 유럽뿐 아니라 미국, 동남아 등에서도 피부미용인들이 피부미용업소에서 고주파 자극기나 저자파 자극기 등을 사용하는데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 대한피부미용교수협의회(회장 최정숙)는 지난 달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기 여름 워크숍에서 피부미용기기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숙 회장(경북도립대 교수)는 이날 개회사에서 “현재도 피부미용 관련 수업을 진행할 때 산업 현장에서 불법으로 취급되는 미용기기 사용에 대해 배우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 대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관련 협회 및 학회가 단합해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법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회장 조수경)는 협회 설립 이후 끊임없이 피부미용업소에서의 미용기기 허용을 주장해 왔으며 지난해에도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청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이 문제를 놓고 지난 2011년과 같은 논쟁이 재현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서비스 규제개혁의 하나로 의료기기 중 고주파 자극기와 저주파 자극기 일부를 별도의 미용기기로 분류, 미용업소 등에서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의료계에 강한 반발에 부딪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8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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