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새해가 두려운 화장품·미용 소상공인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7-11-30 1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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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출처=pixabay.com]

[CMN 심재영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한 달을 남겨 두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희망과 기대가 앞서야 하지만 화장품·미용 업계의 근간을 이루는 화장품 매장 점주와 미용실 원장 등 소상공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사상유례없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 때문에 신년 맞이가 두렵다고 말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상 최저 시급이 현재보다 16.4% 상승한 7530원이 된다. 현재 월 135만원에서 약 157만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화장품 매장 점주들과 미용실 원장들은 현재 135만원의 최저임금도 버거운 상황이다. 그런데 새해부턴 판매원 또는 미용실 스텝들에게 157만원을 지급해야 하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화장품 매장들은 고육지책으로 판매원 두명 중 한명을 내보내고 점주가 직접 판매에 나설 각오를 하고, 스텝 한두명을 두고 원장 혼자 모든 메뉴를 소화하는 영세 미용실들은 그나마 있는 스텝도 내년부턴 고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용실들은 지금도 스텝들에게 지급한 월급에서 교육비와 식비 명목으로 20~30만원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결정은 터무니없는 저임금을 열정페이 명목으로 당연시하던 일부 화장품 매장 점주와 미용실 원장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긍정적 효과로 작용했다. 열정페이 명목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던 시간제 근무자들의 근로실상이 낱낱이 공개된 것이다.


이 처럼 최저임금 논란이 있기 이전과 비교하면 현재 화장품 매장 판매원과 미용실 스텝들의 급여체계가 많이 달라졌지만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편법 등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정부의 천편일률적인 인위적 임금체계 규제 정책은 영세 사업자가 대다수인 화장품·미용업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화장품 매장과 미용실 등 사용자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고 노동자는 취업 기회가 줄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 체계는 상당한 보수를 받는 대기업 근로자들까지도 수혜자로 만들고 있다.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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