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존 김광석 회장, 경영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전환사채 상환 못하자 경영권 찬탈…이영인 대표 등 3인 고소
[CMN 심재영 기자] 참존 창업자인 김광석(80) 회장은 지난 9월 23일 주주총회를 통해 참존의 경영진으로 취임한 이영인(대표이사), 지한준(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안기경(사내이사) 등 3명의 집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회장은 신청서에서 “이영인, 지한준, 안기경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으로 선임한 지난 9월 23일의 주주총회는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도 없이 적법한 소집절차도 따르지 않은 채 부적법한 방법으로 참존의 100% 주주라고 자칭하는 ‘플루터스트리니티코스메틱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플루터스트리니티‘)가 스스로 개최하고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며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어떠한 효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참존은 지난 2015년 10월 150억 원, 2016년 5월 119억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를 발행해 각각 플루터스트리니티와 포스코플루터스신기술투자조합1호가 인수한 바 있고, 이 사채의 만기는 오는 10월 29일이다. 플루터스트리니티 등은 이 사채의 만기가 되기 이전에 단 3영업일만 여유를 주면서 기습적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했고, 참존이 이를 갚지 못하자 담보로 제공된 김 회장 소유의 참존 주식(70만 주, 92.31%)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며 이 주식을 전량 취득했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근질권 실행 통지에는 김 회장 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 주식 취득가격 산정, 변제액, 변제충당 방법 등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가처분 신청에서 “플루터스트리니티가 참존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해 행사한 조기상환청구권은 양사가 맺은 합의서와 경영참가합의서, 민법(제603조 제2항 등)에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를 전제로 실행한 김 회장 주식에 대한 근질권 행사 역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플루터스트리니티는 9월 23일의 주주총회 당시 참존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았고, 적법하게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신분”이라면서 “따라서 플루터스트리니티가 참존의 100% 주주라고 자칭하며 개최하고 결의한 해당 주주총회의 결의는 어떠한 효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영인, 지한준, 안기경의 직무집행을 시급히 정지해야 한다”면서 “원래의 적법한 대표이사인 김 회장 본인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9월 23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참존 본사 전체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임직원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영인, 안기경, 지한준, 정재훈(플루터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신동우(참존 사외이사) 등 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주주총회 당일 10여 명의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본사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가하고, 항의하는 참존 임직원들을 내쫓았으며 김 회장 비서진이 갖고 있던 대표이사 법인인감과 김 회장 개인통장인감을 탈취했다는 이유다.
김 회장 법무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플루터스트리니티 등의 조기상환청구와 질권실행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플루터스트리니티가 김 회장의 주식을 전부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 회장을 해임하고, 신규 경영진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도 위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