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마스크 업체들, 소비자 기만해 3년간 2천억 벌어
허위·과대광고 미리 지적받고도 나 몰라라... 처벌은 달랑 '광고 수정·삭제'
[CMN 박일우 기자] LED 마스크 업체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공산품에 불과한데도 ‘주름 개선’ ‘안면과 눈, 볼 리프팅’ ‘피부질환 치료‧완화’ ‘기미·여드름 완화’ 등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다 최근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LED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이에 대한 지적을 이미 받고도 거리낌없이 허위·과대광고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에 따르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LED 마스크 업체들은 2016년부터 식약처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문의한 바 있고, 2018년 5월 9일에는 서울식약청 회의실에서 ‘LED 마스크의 광고표현 검토 및 업계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식약처는 업체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에 “단순히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제품인 경우 의료기기가 아니다”며 “다만 주름개선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에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 의료기기”라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또 6개 LED 마스크 제조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기기 오인광고에 대한 예방 및 필요한 경우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를 받으라”고 권유했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중 단 한 업체도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허위·과대광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LED 마스크 업체들은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제품판매업체에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수십만원 이상을 들여 ‘공산품’을 사며 기만당해왔다.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LED 마스크 제조업체 매출액은 2016년 235억, 2017년 616억원, 2018년 1142백억원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이 무려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허위광대광고를 통해 2천억 가량의 부당 매출을 올린 셈이다.
같은 원리 LED 목·두피·모발 케어기기 단속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상희 의원은 식약처의 안일한 점검 또한 소비자의 피해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점검에서 적발된 S사는 LED 마스크 이외에도 목주름을 개선시켜 준다는 LED 제품을 판매 중이다. 하지만 김상희의원실이 해당 제품의 광고를 식약처에 조사 요청한 결과 해당제품 또한 ‘의료기기 오인 광고 소지가 있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상희 의원은 “같은 회사의 LED 제품 중 하나만 점검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하고 다른 부위의 효과와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LED 제품은 점검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례는 또 있다. 현재 유명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배우가 광고 중인 K사의 LED 두피·모발 케어기기 또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의 광고에서 허위·과대광고의 오인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업체의 제품 또한 지난 식약처의 점검과정에서 제외됐다. 앞서 문제가 됐던 S사 역시 두피용 LED 제품을 현재 판매 중이다. 안면부 이외의 다른 신체 부위에 사용하는 LED 제품들이 여전히 인터넷에서 판매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LED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이번 온라인 광고 점검은 다수의 소비자가 구매하며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안면부 마스크 형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머리와 목 등 안면부 이외에 사용하는 LED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김상희 의원은 “허위과대 광고로 수백억의 매출을 올린 업체들이 이제 와서 ‘광고는 판매처의 문제이며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미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광고를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회사에서 출시한 LED 미용제품 중 마스크만 조사하고 목에 사용하는 LED 제품은 조사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식약처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한 것으로 매우 안일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에 대해 식약처는 ‘광고 수정 및 삭제’라는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데 그쳤다”며 “값비싼 제품을 허위·과대광고로 마구 판매하는 기업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